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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스클리닉] IRS 미지불 잔액 통지

Q. 이미 납부한 2023년 세금에 대해 IRS 미지불 잔액 통지를 받은 경우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요?   A. 최근에 일부 꽤 많은 납세자가 2023년 세금 신고서를 통해 이미 세금을 전액 납부했음에도 불구하고 미납 잔액을 나타내는 balance due notices (CP14) 통지를 받고 있습니다.   CP14는 미납된 세금에 대해 납부해야 할 금액을 알려주는 미지불 통지서입니다. 21일 이내에 지불을 요청합니다. 미결제 잔액이 60일 이내에 전액 지불되지 않으면 IRS는 징수 활동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알아야 할 것은 당황하실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냥 무시하지는 마십시오. 우선 세금이 납부되었는지 확인하시고 전액 세금을 납부했다는 서류를 잘 보관하시면 됩니다. 결제가 아직 처리되지 않은 경우에는 정보를 준비하고 통지서에 있는 전화번호로 전화하거나 확인 정보를 우편으로 60일 이내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60일 마감일로부터 최소 10일 전에 계정에 결제 금액이 적용된지 확인하시고 조치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만약에 실수를 했고 CP14 통지가 올바른 경우에는, 벌금과 이자를 줄이기 위해 최대한 빨리 조치를 취하시기를 바랍니다. 통지서에 기재된 날짜까지 전액을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납부해야 할 세금의 유형과 금액에 따라 분할 납부 계획, 단기 연장, 세금 삭감 제안, 징수 불능상태 등 다양한 옵션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요청한 날짜까지 회신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특정 항소 권리를 상실할 수 있습니다.     IRS가 보내는 각 통지나 편지에는 연락처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실시간 전화 대기 시간이 길거나 두세번 이상 전화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IRS 통지서에 대한 응답도 오랜 지연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납세자가 도와줄 세무 전문가를 고용할 여력이 없는 경우 대리인으로부터 무료 또는 저렴한 비용으로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저소득 납세자 클리닉(LITC) 은  IRS와는 독립된 기관입니다. 소득이 특정 수준 미만이고 IRS와 세금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납세자를 대행해서 일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저소득 납세자 클리닉은 IRS나 법정에서 감사, 항소 및 세금 징수 분쟁에서 납세자를 대표할 수 있습니다.     IRS 통지서나 미로와 같이 복잡한 징수 절차를 이해하기 쉬운 것은 아닙니다. 추가 도움이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공인 텍스솔루션 스페셜리스트와 같이 징수 문제를 지속해서 처리하면서 타협 경험이 많은 전문가들은 삭감된 액수로의 분할 납부 계획이나 여러 가지 옵션, 여권 문제 해결, 차압이나 부동산 선취권 문제 등을 효과적으로, 스트레스를 최소화하면서 해결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문의:(213) 383-1127   제임스 차 / 공인 택스솔루션 스페셜리스트택스클리닉 미지불 잔액 미지불 잔액 세금 문제 세금 징수

2024-08-11

IRS, 세금 징수 목적 불시 방문 중단…IRS 사칭 사기 기승 등으로

국세청(IRS)이 수십 년간 유지해온 세금 징수를 위한 불시 방문을 중단한다.   IRS는 “특수한 몇몇 상황을 제외하고 세금 추징 목적으로 IRS 세무관(revenue officer)이 납세자의 집과 비즈니스를 예고 없이 방문하지 않도록 규정을 변경해 24일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이날 밝혔다.   이는 불시 방문을 빙자한 IRS 에이전트 사칭 사기가 만연한 데다 IRS 에이전트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불시 방문 대신 납세자에게는 IRS와의 예약 일정을 정하는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서한이 우편으로 발송된다.   대니 워펄 IRS 커미셔너는 “IRS 에이전트를 사칭하는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IRS 세무관이 납세자들을 직접 방문하면 혼란이 더 가중될 수 있고 에이전트의 안전 확보 차원에서도 방문 중단 조처를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IRS는 납세자의 집이나 비즈니스를 방문해야 할 경우 725-B 서류를 우편으로 보내 납세자와 장소 및 시간 등의 방문 일정을 잡게 된다.     제임스 차 공인회계사(CPA)는 “IRS의 대면 스케줄 예약 요구 서한에 불응하면 강제 징수와 차압 등 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며 “IRS에서 서한을 받으면 세금 전문가와 상담 후 대처하는 게 유리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소환이나 재산 압류 등 특수 상황의 경우엔 IRS가 여전히 불시에 방문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우훈식 기자 [email protected]세금 징수 불시 방문 방문 중단 세금 징수

2023-07-25

고액 체납자 175명에 3800만불 세금 징수

국세청(IRS)이 고액 체납자 집중 단속에 나서면서 거액의 미납세를 징수했다.   IRS는 14일 고액 체납자 175명으로부터 총 3800만 달러의 체납 세금을 징수했다고 밝혔다.   IRS가 공개한 한 사례를 보면 체납자는 내지 않은 세금으로 마세라티, 벤틀리 등 고액의 럭셔리 자동차와 같은 사치품을 구매하는 데 사용했다. 또한 일부는 세금 감면 혜택을 노리고 거주지를 푸에르토리코로 속였다가 적발됐다.   2021년 IRS의 조사에서 전국 상위 1%의 초고소득자들이 당시 약 20%의 소득 보고를 누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니얼 워펄 국세청장은 “이번 징수 결과는 징수되지 않은 체납 세금 규모가 매우 크다는 걸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라며 “앞으로 고소득자에 대한 단속을 한층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액 체납자를 대상으로 한 IRS의 집중 조사는 바이든 정부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예산 증액에 따른 징수 강화 조치다. 이에 IRS는 지난 4월 성명으로 800억 달러 규모의 운영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다. IRS는 지원금으로 세무 및 징수 전문가를 추가 고용하고 기업 및 초고소득자에 대한 세무 감사를 강화할 것을 예고하기도 했다.   다만 대다수의 납세자는 IRS의 감사 대상은 아니다. IRS 예산 증액 당시 연방 재무부 재닛 옐런 장관은 지난해 연 소득이 40만 달러 이하인 납세자에 대한 감사는 늘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또한 IRS는 신규 조달된 자금으로 납세자의 통화 대기시간을 평균 28분에서 3분으로 단축하고, 밀린 2022년 세금 보고 정산, 세금 보고 지원센터 운영 등에 사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훈식 기자 [email protected]고액체납자 세금 세금 징수 고액체납자 175명 체납 세금

2023-07-16

IRS, 탈세 근절 나섰다

국세청(IRS)이 세금 징수 시스템 개선에 800억 달러를 투입한다. IRS 역사상 단일 사안으로는 최대 규모다. 부유층과 대기업의 탈세를 근절하고, 납세자들이 불편함을 느끼던 고객 서비스를 개선하는 것이 핵심이다.   IRS는 6일 “800억 달러를 투자해 세금 징수를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IRS에 투자되는 이 자금은 조 바이든 행정부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따라 마련됐다. 이번 투자를 통해 미징수 세수 7조 달러를 확보한다는 것이 연방정부의 목표다. 바이든 행정부는 추가로 확보한 세수를 처방약 가격 인하와 기후변화 문제에 대처한다는 경제 계획을 세운 바 있다.   800억 달러 중 절반 이상은 부유층과 대기업이 세금을 피할 수 없도록 감시를 철저히 하는 데 사용될 전망이다. 갈수록 복잡해지는 기업 및 파트너십 수익을 제대로 살필 수 있도록 변호사와 데이터과학자를 고용하고, 대기업 및 고소득 개인을 추적하기 위한 추가 회계사 고용에 집행 자원을 집중할 예정이다.     현재 IRS 정규 직원 수는 약 8만명으로, 2010년과 비교하면 약 20% 줄었다. 인구는 지난 10년간 늘었고 세금 시스템은 복잡해졌지만 IRS 인력이 부족해 세금 징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설명이다. 앞서 IRS는 2023~2024회계연도까지 2만명의 신규 직원을 채용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한편 IRS는 800억 달러 중 일부는 낡은 IRS 시스템을 교체하고 디지털화하는 데 투입할 계획이다. 납세자가 본인의 재무정보에 손쉽게 접근하고, IRS와 더 쉽게 소통하도록 하는 창구도 만들 예정이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탈세 근절 탈세 근절 세금 시스템 세금 징수

2023-04-07

'낸 세금 또 내라' IRS 실수에 이중 납세

#.식당 사업을 하는 A씨는 작년에 국세청(IRS)으로부터 2020년 미납 세금 2000달러가 있다며 당장 납부해야 한다는 내용의 서한을 받았다. 그는 IRS 서한이라는 이유만으로 놀래서 부랴부랴 세금을 냈다. 그는 최근 다시 2000달러의 세금을 더 냈으니 돌려주겠다는 서한을 다시 받았다. 황당했던 그는 담당 공인회계사(CPA)에게 이런 상황을 알렸더니 이미 2020년 세금을 냈다며 가끔 IRS가 실수하는 경우도 있다고 전했다.   #. LA한인타운의 한 회계사 B씨는 새롭게 변경된 법안에 대해 문의하기 위해 IRS에 전화했다. 하지만, 직원은 자신도 모르니 수퍼바이저에게 물어보겠다는 답변만 했다. B씨는 “기다리다 못해 아는 변호사에게 전화하니 금방 해결됐다”며 쓴웃음을 지었다.     인력을 대대적으로 충원한 국세청이 공격적인 세금 징수를 강화하고 있다. 문제는 신입 에이전트들이 실수를 범하는 가운데 납세자 일부가 이런 사실을 몰라 이미 낸 세금을 다시 납부하거나 제출했던 증빙 서류도  다시 내는 일이 종종 벌어지고 있다.   세무 전문가들에 따르면, 신입 에이전트는 통상 5개월 정도의 트레이닝 기간을 거친 후 실전에 투입된다.     그들은 “새롭게 충원된 에이전트들은 상대적으로 짧은 기간 동안 트레이닝만을 받아서 실전 경험 부족으로 미숙한 업무 처리가 생길 수 있다”며 “IRS로부터 통보를 받으면 놀라지 말고 세무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는 게 유리하다. 과거에도 이러한 사례가 많았지만 대부분 별문제 없이 해결됐다”고 설명했다.  납부한 세금을 다시 내라고 하거나 정확하지 않은 정보를 토대로 추정한 세금을 납부하라고 종용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한 세무 전문가는 “한인 납세자들은 일단 IRS로부터 서한을 받으면 돈부터 낸다. 하지만, 돌려받는데 보통 2~3개월이 걸려 고충이 적지 않다”며 “최소 2~3개월 동안 자금이 묶이게 된다. 재정에 여유가 있으면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요즘처럼 경기가 어려울 때는 자금 부족에 봉착할 수 있어서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특히 세무 전문가들은 “납세자가 대응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주기 때문에 서한을 받았더라도 너무 급하게 처리하지 않는 게 이롭다”고 조언했다.     지난해 IRS는 8만7000명에 달하는 인력을 충원해 세무 감사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현재도 신입 감사원 충원이 계속되고 있어 한인 비즈니스와 개인 납세자들이 감사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사전에 준비해야 할 필요성이 높아졌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양재영 기자 [email protected]세금 실수 한인 납세자들 세금 징수 미납 세금

2023-02-07

세금 징수 불능 상태 프로그램 혜택 [ASK미국 세금/세무-제임스 차 CPA]

▶문= 여행사를 7년 동안 운영해 온 사업주인데 생활비조차 감당하기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런데 어제 IRS로 몇 년간 밀려있는 세금고지서를 받았습니다.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 다행히도 IRS의 자격요건이 충족한다면, 이런 상황에서도 IRS에 체납된 금액을 지불할 방법이 전혀 없는 사람들을 위해 "징수 불능 상태"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해결하실 수가 있습니다. IRS는 생활비조차 벌기 어려운 납세자를 돕기 위해 재정난 특별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납세자가 지불 능력이 없음을 뒷받침하는 서류들을 토대로 자신의 재정상태를 증명한다면, 납세자는 징수 불능 상태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전문가의 상담과 분석을 통해 모든 서류들을 잘 준비하셔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 후 IRS가 납세자의 총 월별 수입과 총 생활비를 바탕으로 경제 상태를 분석하여 세금을 납부할 수 있는 충분한 수입이 없다고 판단할 경우, 징수 불능 상태로 정해주게 됩니다. 한번 징수 불능 상태로 분류되시면, 납세자는 잠정적으로 IRS의 세금 관련된 납부의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임금이나 은행구좌 압류와 같은 징수 집행에서도 자유로워지게 된다는 뜻입니다. 또 그 외의 국세청의 징수에서 당분간 보호받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징수 불능 상태는 한번 서류를 제출했다고 해서 납세자의 체납액을 영원히 면제해 주진 않습니다. 엄밀히 말하자면, 벌금들과 이자액은 계속 시간이 갈수록 증가하게 됩니다. 징수 불능 상태에 놓인 납세자는 세금 선취권 (lien)은 계속 남아있고 다른 해의 세금보고 후 받아야 할 환급 액수를 압수당할 수가 있습니다. 또 IRS에서는 납세자의 재정상태 검토를 매년 다시 재검토할 수 있습니다. 체납액이 만 불이 넘을 경우 IRS는 납세자의 재산에 Lien을 걸 수 있고 또한 세금 체납액을 충당하기 위해 세금 환급액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제적인 상황이 나아지지 않고, 지속적으로 납세할 능력이 없는 상태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만약, 경제 상황이 개선되면, 징수 불능 상태는 무효가 되며 다시 IRS는 징수를 집행하게 됩니다.     만약 이 같은 조건에 부합하지 않더라도, 경험 있는 세금 전문가는 여러 다른 방법으로 납세자의 세금 채무 문제를 도울 수가 있습니다.   ▶문의: (213)383-1127 제임스 차 CPA미국 세금 세금 징수 세금 체납액 상태 프로그램

2023-01-17

세금 징수 절차와 IRS 징수 통지서 [ASK미국 세금/세무-제임스 차 CPA]

▶문= 국세청에서 밀린 세금이 있다는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IRS의 징수 절차 진행 과정과 종류마다 통지서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 세금 보고가 오랫동안 파일이 안 되고 있으면 IRS 대체 세금 보고를 3자가 보고한 정보나 국세청이 가지고 있는 자료들을 가지고 부과해 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는 세금 공제나 텍스크레딧들을 적용하지 않은 상태로 파일해 버리기 때문에 내야 할 액수보다 더 많은 세금이 책정돼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다음으로 십 년이라는 공소시효 기간이 시작되는데 여러 가지의 tolling event들이 발생하면 십 년이 아니라 더 연장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때부터 여러 번의 통지서들을 내 보내게 되고 항소할 수 있는 권리가 주워지게 됩니다. 이 과정 동안 납세자 본인이 직접보다는 많은 경우에 공인 텍스 솔루션 스페셜리스트같이 징수 문제 전문가들이 대행해서 각자의 특수 상태와 재정상황에 가장 적합하고 유리한 방법으로 IRS와 타협하고 해결해 나가게 됩니다.   다음에는 징수 통지서들이 어떤 순서로 진행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받게 되는 notice가 CP14인데요 약간 가벼운 톤으로 미납 액수를 알려줍니다. 30일 안에도 페이를 안 하면 여러 번의 reminder notice들을 내보내는데 CP501 CP503. 이렇게 하다가 CP504부터는 협박하는 톤으로 바뀌면서 30일 안에 항소할 수 있다는 조항을 명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가 CP90 또는 LT11 같은 노티스가 가장 중요한데 만약에 이 마지막 통지서에도 아무런 연락이나 pay를 안 하고 있으면 IRS는 법적으로 은행 차압 봉급 압류 소셜 시큐리티 첵 또 1099을 발행하는 비즈니스 수입원까지 차압할 수가 있습니다. Tax Lien이 집이나 임대건물에 걸려 있으면 refinancing도 못하고 그 상태로 팔수도 없게 됩니다. 하지만 징수 문제 전문가들은 이런 상태를 가능하게 만드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가지고 해결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또 여권이 갱신되거나 발급되는 것을 막아버려서 외국 여행도 못 가게 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징수 문제든지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다는 것 또 징수 문제로 어려움에 처한 분들이 해결되고 나면 다시 편안하고 행복한 생활을 되찾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문의: (213)383-1127 제임스 차 CPA미국 세금 세금 징수 징수 통지서들 징수 절차

2022-11-08

세금 징수 절차와 IRS 징수 통지서 [ASK미국 세금/세무-제임스 차 CPA]

▶문= 국세청에서 밀린 세금이 있다는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IRS의 징수 절차 진행 과정과, 종류마다 통지서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 세금 보고가 오랫동안 파일이 안 되고 있으면 IRS 대체 세금 보고를, 3자가 보고한 정보나 국세청이 가지고 있는 자료들을 가지고 부과해 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는, 세금 공제나 텍스크레딧들을 적용하지 않은 상태로 파일해 버리기 때문에, 내야 할 액수보다 더 많은 세금이 책정돼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다음으로 십 년이라는 공소시효 기간이 시작되는데, 여러 가지의 tolling event들이 발생하면 십 년이 아니라 더 연장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때부터 여러 번의 통지서들을 내 보내게 되고, 항소할 수 있는 권리가 주워지게 됩니다. 이 과정 동안 납세자 본인이 직접보다는, 많은 경우에 공인 텍스 솔루션 스페셜리스트같이 징수 문제 전문가들이 대행해서, 각자의 특수 상태와 재정상황에 가장 적합하고 유리한 방법으로 IRS와 타협하고 해결해 나가게 됩니다.   다음에는 징수 통지서들이 어떤 순서로 진행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받게 되는 notice가 CP14인데요, 약간 가벼운 톤으로 미납 액수를 알려줍니다. 30일 안에도 페이를 안 하면 여러 번의 reminder notice들을 내보내는데, CP501, CP503. 이렇게 하다가 CP504부터는 협박하는 톤으로 바뀌면서, 30일 안에 항소할 수 있다는 조항을 명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가 CP90 또는 LT11 같은 노티스가 가장 중요한데, 만약에 이 마지막 통지서에도 아무런 연락이나 pay를 안 하고 있으면, IRS는 법적으로 은행 차압, 봉급 압류, 소셜 시큐리티 첵, 또 1099을 발행하는 비즈니스 수입원까지 차압할 수가 있습니다. Tax Lien이 집이나 임대건물에 걸려 있으면, refinancing도 못하고, 그 상태로 팔수도 없게 됩니다. 하지만 징수 문제 전문가들은, 이런 상태를 가능하게 만드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가지고, 해결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또 여권이 갱신되거나 발급되는 것을 막아버려서, 외국 여행도 못 가게 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징수 문제든지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다는 것, 또 징수 문제로 어려움에 처한 분들이 해결되고 나면, 다시 편안하고 행복한 생활을 되찾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문의: (213) 383-1127미국 세금 세금 징수 징수 통지서들 징수 절차

2022-10-04

조지아주 세금 징수 급증…올해도 흑자 가능성

조지아주의 지난달 세금 징수가 급증하면서 6월 마감되는 올해 회계연도 세입은 흑자로 마무리할 것으로 보인다.   조지아주 세금 징수 수익은 2월 부진 이후 3월 전달 대비 45.5% 증가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는 18.9%(35억 9000만 달러) 더 많은 세금을 거둔 수치이다.   3월 징수액이 크게 증가한 이유에는 최근 가속화되는 인플레이션의 영향으로 보인다. 판매세는 19.4% 상승했고, 브라이언 켐프 주지사가 지난달 유가 상승에 유류세를 중단하는 조치를 취했음에도 유류세는 지난해보다 약 8.8% 더 걷혔다.   노동시장에서의 인력부족 사태가 임금상승으로 이어져 소득세 상승효과까지 불러일으켰다. 테리 잉글랜드 주하원 세출위원회 의장은 애틀랜타저널(AJC)에 "이전에는 시급이 8.25달러였던 사람들은 이제는 시급 12달러에서 15달러까지 올랐다"고 말했다.   아울러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연방의회가 대규모 지원금을 통과시킨 이후부터 주 소득세는 지난 몇 년 동안 증가해왔다.   다만, 지난달 말에 이뤄진 주 소득세 환급액은 다음달까지 주 소득세 세입에 포함되지 않았다. 아울러 소득세 신고 마감 기간이 지난해와는 다르게 4월 중순이라는 점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소득세 신고 마감 기간은 5월 중순이었다.   또한, 유류세 중단 조치로 인해 주 정부는 4억 달러의 예산 손실을 입을 수 있을 것이고 이는 2022년 회계연도 세입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2 회계연도의 첫 9개월 동안의 주 경제와 세금 징수는 계속해서 강세를 보이고 있어 올 회계연도 세입은 흑자로 마무리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박재우 기자조지아주 가능성 조지아주 세금 흑자 가능성 세금 징수

2022-04-14

[세금 클리닉] 세금 징수 불능상태 프로그램

Q: 여행사를 7년 동안 운영해 온 사업주입니다.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여행 패키지 손님들이 상당히 줄어들거나 취소가 되어 생활비조차 감당하기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런데 어제 IRS로부터 몇 년간 밀려있는 세금 징수 고지서와 차압 협박 조의 내용을 받았습니다.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IRS에 세금을 납부하는 일은 늘 부담스럽습니다. 더욱이, 납세자가 몇 해 동안 세금을 내지 못하여 체납된 상태에서 재정상태가 악화하면 고충이 크고 세금을 모두 지불하는 것이 매우 불가능하다고 느끼실 겁니다. 즉, 독자께서 현재 세금고지서 액수대로 지급이 불가하고 생계조차 유지하시기 어려운 상태이신데요. 하지만 다행히도 IRS의 자격요건이 충족한다면 이런 상황에서도 IRS에 체납된 금액을 지불할 방법이 전혀 없는 사람들을 위해 ‘징수 불능상태’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해결하실 수가 있습니다.       ▶IRS 재정난과 징수 불능상태 프로그램   IRS는 생활비조차 벌기 어려운 납세자를 돕기 위해 재정난 특별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납세자가 그들의 지급능력이 없음을 뒷받침하는 서류들을 토대로 자신의 재정상태를 증명한다면 납세자는 징수 불능상태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전문가와의 상담과 분석을 통해 모든 서류를 잘 준비하셔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런 후 IRS가 납세자의 총 월별 수입과 총 생활비를 바탕으로 경제 상태를 분석하여 세금을 납부할 수 있는 충분한 수입이 없다고 판단할 경우, 징수 불능상태로 정해주게 됩니다. 한번 징수 불능상태로 분류되시면 납세자는 잠정적으로 IRS의 세금과 관련된 납부의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임금이나 은행 계좌 차압과 같은 징수집행에서도 자유로워지게 된다는 뜻입니다. 또 그 외의 국세청 징수에서 당분간 보호받게 됩니다.       ▶여전히 IRS 징수대상   그럼에도 불구하고 징수 불능상태는 한번 서류를 제출했다고 해서 납세자의 체납액을 영원히 면제해주진 않습니다. 엄밀히 말하자면, 벌금들과 이자액은 계속 시간이 갈수록 증가하게 됩니다. 징수 불능상태에 놓인 납세자는 세금 Lien은 계속 남아있고 다른 해의 세금보고 후  받아야 할 환급액수를 압수당할 수가 있습니다. 또 여기에 더하여 IRS에서 하는 납세자의 재정상태 검토를 계속 거쳐 가야 합니다. 체납액이 1만 달러를 넘을 경우 IRS는 납세자의 재산에 Lien을 걸 수 있고 또한 세금 채납액을 충당하기 위해 세금 환급액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제적인 상황이 나아지지 않고, 지속해서 납세할 능력이 없는 상태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만약 경제 상황이 개선되면, 징수 불능상태는 무효가 되며 다시 IRS는 징수를 집행하게 됩니다.       ▶전문가 도움 필요한 이유   하지만 징수 불능상태 자격요건이 충족되는지 여부는 확실하게 보장되지 않으며 지원하더라도 거절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설사 납세자가 조건에 부합한다고 하더라도 일 년 정도만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매년 재검토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런 조건에 부합하지 않더라도 경험 있는 세금 전문가는 또 다른 방법으로 납세자의 세금 채무해결을 도울 수가 있습니다.   ▶문의: (213)383-1127 제임스 차 / 공인회계사세금 클리닉 불능상태 프로그램 징수 불능상태 세금 징수 세금 전문가

2022-01-30

IRS, 사업체 세금 징수 더 깐깐해 진다

내년부터 사업체에 대한 세금보고와 미납세 징수가 한층 더 강화된다.   국세청(IRS)이 내년 1월부터 코로나19로 미루어왔던 사업체 대상 체납세 징수 활동을 본격적으로 진행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지난 3일 진행됐던 LA한인상공회의소의 국세청(IRS) 미납 세금 징수 웨비나에서 밝혀졌다. 이날 강사로 나선 IRS 본청의 SB(중소기업)/SE(자영업) 세금 징수 전문가는 "급여세(payroll tax)' 체납에 대해서 정부는 매우 심각하게 다루고 있다"며 "특히 위탁금 추징 과태료(TFRP) 징수는 IRS의 최우선으로 삼는 분야"라고 강조했다.   세무 전무가들에 의하면, 고용주는 직원들이 납부해야 할 소득세와 사회보장세(FICA)를 원천징수한 후 직원들에게 임금을 준다. 직원을 대신해 고용주가 세금을 트러스트에 맡아뒀다가 이를 IRS에 납부하는 방식이다. 즉, 고용주가 연방 정부의 트러스티가 되는 셈이다. 만약 기업이 맡아둔 세금을 정부에 납부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면 처벌 대상이 된다. 재정적인 어려움에 직면한 사업체들이 이 트러스트 자금을 꺼내서 임금, 임대료, 유틸리티 비용 등 비즈니스 비용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한다.   고용주가 트러스트 자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트러스트 자금 부족분의 100%가 과태료로 부과된다. 일례로 급여세 미납분이 1만 달러라면 벌금도 1만 달러가 되는 것이다. 주식회사라고 하더라도 소유주의 개인 재산이 압류될 수 있고 형사상 처벌도 받을 수 있어서 주의가 요구된다.   제임스 차 공인회계사(CPA)는 "연방 정부가 세제 혜택을 포함한 다양한 코로나19 기업 지원책을 시행하면서 비즈니스 체납 세금의 추징을 잠시 유예했다"며 "하지만 지난 6월부터 추심 통지서 발송에 이어 8월에는 세금 미납에 따른 저당권 설정과 자산 압류 절차를 시작하는 등 본격적인 징수 활동에 돌입했다"고 설명했다.   이뿐만 아니다. IRS는 최근 내년부터 크레딧카드, 인터넷, 벤모나 페이팔과 같은 스마트폰 앱 등 제삼자 결제 네트워크 거래 대금이 누적액으로 600달러를 넘으면 보고토록 했다. 2022년 1월 1일부터는 앱을 통한 결제 시 600달러 이상 거래에 대해서는 세금보고 양식(1099-K)을 발행하고 IRS에 신고해야 한다. IRS가 자영업자의 크레딧카드, 인터넷 및 스마트폰 앱을 통한 소액 매출까지 촘촘하게 들여다보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가주세무국(FTB)도 동일한 규정을 채택했다.     마틴 박 CPA는 “신고 기준 금액을 2만 달러에서 600달러로 급격하게 축소한 의미는 사업체 탈세의 여지를 주지 않겠다는 세무당국의 강력한 의지를 엿볼 수 있다”고 해석했다.   세무 전문가들은 "정부 부채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주요 수입원인 사업체 대상 세금 징수의 고삐를 더 조일 것"이라며 "연체된 세금이 있거나 정부로부터 이런 통지를 받았다면 전문가와 상의해서 대처 방안을 세우지 않으면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진성철 기자사업체 세금 세금 징수 미납세 징수 세금 미납

2021-11-11

[세금 클리닉] IRS 세금 징수 통지서

Q.국세청(IRS)에서 밀린 세금이 있다는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IRS의 징수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종류마다 통지서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알려주십시오.   A. 세금이 부과되는 것이 끝나기 전에는 IRS에서 징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타협도 시작할 수도 없겠죠. 다시 말해서 세금 보고가 파일 됐다고 해서 바로 징수가 시작되지는 않습니다.   한가지, 세금 보고가 오랫동안 파일이 안 되고 있으면 IRS에서는 ‘Substitute for Return’이라고, 대체 세금 보고를 제삼자가 한 정보나 IRS가 가지고 있는 자료들을 가지고 파일해 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는 세금 공제나 택스 크레딧을 적용하지 않은 상태로 파일해 버리기 때문에 내야 할 액수보다 더 많은 세금이 책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다음으로 10년이라는 공소시효 기간이 시작되는데 여러 가지의 ‘Tolling Event’들이 발생하면 10년이 아니라 더 연장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때부터 여러 번의 통지나 편지들을 내보내게 되고 항소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지게 됩니다.   이 과정 동안에 납세자 본인이 직접 IRS와 협상하는 경우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는 공인된 징수 문제 전문가(Certified Tax Resolution Specialist)에 의뢰해서 해당 징수 문제 전문가가 대행해서 각자의 특수상태와 재정 상황에 가장 적합하고 유리한 방법으로 IRS와 타협하고 해결해 나가게 됩니다.   다음에는 징수 통지서들이 어떤 순서로 진행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받게 되는 통지서가 CP-14인데요, 약간 가벼운 톤으로 “내지 않은 세금이 있다(You Have Unpaid Taxes. You owe money on unpaid taxes)” 정도로만 알려줍니다. 30일 안에도 납부를 안 하면 여러 번의 리마인드 노티스들을 내보내는데 통지서 명칭은 CP-501, CP-503입니다. 이렇게 하다가 CP-504부터는 협박하는 톤으로 바뀌면서 30일 안에 항소(Appeal)할 수 있다는 조항을 명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가 CP-90 또는 LT11 같은 노티스가 가장 중요한데 ‘Final Notice of Intent to Levy & Notice of Your Right to a Hearing’이라는 내용을 보내게 됩니다. 만약에 이 노티스에도 아무런 연락을 하지 않거나 납부를 안 하고 있으면 IRS는 법적으로 은행 차압, 봉급 압류, 소셜 시큐리티 체크, 또 1099를 발행하는 비즈니스 수입원까지 차압할 수 있습니다.   선취특권(Tax Lien)이 집이나 임대건물에 걸려 있으면 재융자도 못 하고 그 상태로 팔 수도 없게 됩니다. 하지만 징수 문제 전문가는 이런 상태를 가능하게 만드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가지고 해결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또 여권이 갱신되거나 발급되는 것을 막아버려서 외국 여행도 못 가게 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마무리하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떤 문제든지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다는 것, 또 징수 문제로 어려움에 부닥친 모든 분이 잘 해결이 되면 다시 편하고 행복한 생활을 되찾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문의: (213)383-1127   제임스 차 / 공인회계사세금 클리닉 세금 징수 징수 통지서들 세금 징수 징수 문제

2021-11-07

IRS, 부유층과의 전쟁 "4천억달러 더 걷는다"

연방 국세청(IRS)이 앞으로 10년 간 부자들로부터 4000억 달러의 세금을 더 징수해 사회보장 및 기후변화 관련 재원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로이터통신이 1일 보도했다.    국세청의 세금 징수 강화 방안은 이번주 민주당이 통과시키려는 법안의 핵심이다.   월리 아데예모 미국 재무부 부장관은 이날 로이터 인터뷰에서 세무감사의 두려움이 가중되면 부자들이 탈세를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28일 사회복지 예산안 규모를 당초 3조5000억 달러에서 절반인 1조7500억 달러로 줄였지만 앞으로 10년 간 국세청(IRS)에 800억 달러를 지원하겠다는 방침을 고수했다.   이를 포함한 예산안이 통과되면 국세청은 앞으로 몇 년에 걸쳐 수천 명의 징수 인력을 충원하고 낡은 컴퓨터 시스템을 교체할 수 있게 된다.   아데예모 부장관은 징수 인력을 늘리고 컴퓨터 시스템을 개선하면서 복잡한 세무감사 체계를 갖추기까지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이렇게 하면 부자들이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 소득을 감추는 일을 재고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세청이 세무감사를 강화하고 세무감사에 민감해야 할 이들이 이 사실을 안다면 자발적인 납세가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납세신고를 제대로 하는지 감시하는 눈이 많아지면, 잘못하다 벌금까지 무느니 차라리 세금을 내는 편이 낫다고 판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화당이 지난 몇 년간 의회를 좌지우지하는 동안 예산이 줄고 지출이 삭감되면서 국세청의 세금 징수 인력이 10년 전보다 1만7000 명이나 감소했다.   이에따라 지난 2019 회계연도의 개인 세무조사 비율은 고작 0.4%로 2015 회계연도의 0.8%의 절반으로, 1977년의 1.98%와 비교하면 현저하게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부유층 전쟁 세금 징수 세무감사 체계 징수 인력

2021-11-02

LA상의, '미납세 징수' 웨비나…IRS 간부가 강사

LA한인상공회의소(회장 강일한, 이하 LA상의)가 국세청(IRS)과 함께 세금 징수 웨비나를 개최한다.    줌(Zoom)을 통한 웨비나는 11월 3일 오후 1시 30분부터 시작한다. 상공인은 물론 일반인도 참석할 수 있다.      특히 강사로 나서는 리처드 골드스테인 IRS 수석 테크니컬 어드바이저는 IRS 본청의 SB(중소기업)/SE(자영업) 세금 징수 커미셔너이기도 하다.     공인회계사(CPA)인 제임스 차 LA상의 이사는 “IRS에서 세금 징수 부서에서 고위직에 있는 전문가가 한인사회를 위해서 세금 징수 절차와 세금 관련 차압 및 저당권 설정 등에 관한 실용적이고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것”이라며     이어 그는 “IRS가 팬데믹 이후 미뤘던 세금 징수 강화에 나서면서 지난 6월부터 추심 통지서를 발송했고 8월 15일부터 미납에 따른 저당권 설정과 자산 압류 절차를 시작하면서 대처 방안 등에 대해 알아야 불이익을 막을 수 있다”며 많은 참여를 당부했다.   참여를 원하는 한인은 줌링크(https://us02web.zoom.us/j/84030209535?pwd=QUVyZDlJeDhkMUxxRXR4Uy9yK01HZz09)에서 접속 정보(회의 ID: 840 3020 9535, 암호: 722018)를 입력하면 된다.   ▶문의: [email protected]   진성철 기자la상의 미납세 la상의 미납세 세금 징수 la상의 이사

2021-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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